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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무죄에도 대법원 상고한 검찰, 무리 아닌가

입력
2025.02.08 0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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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검찰은 7일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정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법리 판단에서 법원과 견해차가 커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상고 이유다.

1심에서 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 항소가 모두 기각됐는데도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건 납득이 어렵다. 법원은 두 차례나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들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배척했고, 2심에서 추가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공소 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의 특성상 검찰 상고에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돌아보고 자숙하긴커녕 여전히 잘못된 게 없다며 상고를 고집한 검찰의 행태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혐의 입증에 실패한 무능과 과욕을 먼저 인정하는 게 순서다.

애당초 검찰이 검찰수사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한 것부터 부적절했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가 나오자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과를 할 정도로 무리한 수사였다. 이 원장은 “공소제기 담당자로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건 부끄러워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격이다.

이 회장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이는 삼성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됐고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 게 사실이다.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M&A)에도 제약을 받았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기업의 발목을 잡은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구를 위한 수사였고 무엇을 위한 대법원 상고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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