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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오요안나(프리랜서) 사건'… 보호대상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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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오요안나(프리랜서) 사건'… 보호대상 확대될까

입력
2025.02.10 18:00
수정
2025.02.10 18:03
11면
0 0

근기법 특례 조항·특별법 제정 등 논의
"프리랜서의 근로자 인정 필요" 주장도

지난 7일 서울시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안내판이 세워진 모습. 뉴시스.

지난 7일 서울시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안내판이 세워진 모습. 뉴시스.

직장 동료들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범위를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씨와 같은 프리랜서들은 법적 신분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그래픽= 강준구 기자

그래픽= 강준구 기자

최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근로기준법 안에 '특례 조항'을 마련해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신분은 프리랜서지만 사실상 특정 회사에 속해 있는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웹디자이너 등이 주요 법 적용 대상이다.

의원실은 "현행법상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명확지 않아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사측)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프리랜서 등)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한정해 프리랜서를 근로자와 똑같이 보호하자는 제안이다.

당정(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도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별도로 떼어낸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이다. 주목할 대목은 해당 법안에 폭언·욕설 같은 중대 괴롭힘은 단 1회만 발생해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의 괴롭힘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기조다. 해당 특별법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 대상으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해석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앞서 프리랜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프리랜서, 플랫폼·특고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근로기준법 안으로 편입시키면 별도의 법안이나 특례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해석 차이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당정에서 논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프리랜서나 특고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는 않는 내용들이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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