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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육아휴직' 1년→1년6개월, '임신초기 유산 휴가' 5일→10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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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육아휴직' 1년→1년6개월, '임신초기 유산 휴가' 5일→10일 확대

입력
2025.02.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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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후속조치 의결
육아휴직 최대 1년6개월로 연장
난임치료 휴가는 6일로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무자에겐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지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무자에겐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지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는 10일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무자에겐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신설돼 난임 부부가 도움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 후속조치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 대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최근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건수는 2014년 28.60%에서 2017년 30.35%, 2022년 35.90% 등 꾸준한 증가 추세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 휴가에 대해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 간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 1명 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단,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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