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롤렉스 등 억대 시계 밀반입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법정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롤렉스 등 억대 시계 밀반입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법정구속

입력
2025.02.11 16:19
수정
2025.02.11 16:24
0 0
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구역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구역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롤렉스·피아제·까르띠에 등 고가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구매 후 탈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밀반입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A씨에게 1억7,2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900여만~1억5,300여만 원을 각각 명령했다. HDC신라면세점 법인도 벌금 500만 원 선고와 함께 1,90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신 판사는 "A씨는 면세품 밀수를 예방해야 하는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직원과 거래업체들까지 형사 처벌을 받게 만든 점, 밀수 금액이 1억7,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억7,2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시가 1억7,257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 4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반입된 시계들은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해온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가로 구매한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반출된 시계들은 A씨 지시를 받은 당시 HDC신라면세점 직원들이 현지에서 건네받아 국내로 밀반입했다. 범행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로 제한돼 있었으나 외국인에게는 구매 금액 제한이 없었다.

이환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