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 세액공제 20%, 중소기업 48%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7년 연장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을 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는 별개다.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신설돼 당초 1% 세액공제에서 20% 공제로 확대된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바이오의약품으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 대상을 넓혔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9년 말까지 5년 늘린다.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한다.
여야는 이미 지난해 세법 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지난해 반도체 세액공제 일몰(2024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정부는 3년 연장, 여야는 10년 연장을 주장했다. 절충안인 5~7년 연장을 두고 논의한 끝에 7년 연장으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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