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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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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25.02.12 15:10
수정
2025.02.12 15:10
12면
0 0

형사재판선 벌금 500만 원 확정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한 전 대표가 황 전 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전 위원은 발언 주체이고 TBS는 방송 주체로서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공동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2019년 9, 10월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열어봤고,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아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채널 A기자와 정보를 공유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기자와 모의했단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경찰에 고소하고 2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황 전 위원은 형사재판에서 "발언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계좌추적 의혹'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한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한 전 대표에 대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2022년 4월 혐의 없음 처분했다. 법원도 2023년 3월 불기소가 타당하다고 보고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의혹의 상대방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혐의를 벗었다. 다만 사측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 소송에서는 이 전 기자가 최종 패소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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