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마지막 남은 주요 시설

금강산관광지구 이산가족면회소. 통일부 제공
정부가 강원 고성군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 설치된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2008년 7월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로 완공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우리 정부 소유 자산으로 분류된다. 객실 206실과 연회장 등 부대시설을 갖췄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현재 금강산 관광지구에 남아있는 주요 시설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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