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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확정…4월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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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확정…4월 재보궐선거

입력
2025.02.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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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리 선임 혐의 벌금 500만 원

이병노 담양군수. 담양군 제공

이병노 담양군수. 담양군 제공

자신의 선거 운동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이병노 전남 당양군수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6일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이 주민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 당 220만 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이익 제공 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 군수의 형을 확정하면서 오는 4월 2일 새 군수를 뽑는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후보등록을 마친 뒤 선거 운동은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가능하다. 사전투표 기간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이다.

단, 3월 12일 이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심판이 선고되면 재보궐선거도 향후 결정되는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치러진다. 3월 12일 이후 파면 심판이 날 경우 재보궐선거는 예정대로 2일 치러진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10여명에 달하는 입지자들이 출마를 검토중이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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