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미래에셋, '환매 중단' 손배소 일부 승소

라임자산운용 사태 피해자들이 2020년 2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거액의 손실을 입은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최정인)는 14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임 등 피고에 우리은행의 소송 청구액 647억여 원 중 45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재판부의 미래에셋증권의 손해배상 청구 선고에선 소송 청구액 약 9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배상하라고 라임 등에 주문했다. 라임 등은 총 544억 원의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동일 취지로 하나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건도 인정되면 라임 등이 물어야 할 배상액은 더욱 불어난다.
국내 최대 금융 사기로 손꼽히는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 등으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라임이 운용하던 펀드 가격이 폭락하자 환매가 중단되면서 피해 금액은 1조6,000억 원에 달했다.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건들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을 권고했다.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증권은 그해 8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권고를 수용해 배상했다. 이후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3개 판매사는 라임과 이 회사와 위탁 판매(PB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가 펀드의 부실을 숨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