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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허위 영상 퍼뜨린 유튜버… 법원 "76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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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허위 영상 퍼뜨린 유튜버… 법원 "7600만원 배상"

입력
2025.02.14 18:42
수정
2025.02.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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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측 '탈덕수용소' 운영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일부 승소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로 생산하던 유튜브 채널인 '탈덕수용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로 생산하던 유튜브 채널인 '탈덕수용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7,6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BTS 뷔와 정국,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소속사에 5,1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등 총 7,600만 원 배상을 주문했다.

BTS 측은 지난해 3월 박씨가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는 등 BTS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소속 가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1억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박씨는 연예인들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허위·왜곡 정보 등을 무차별 유포하며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BTS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가짜 뉴스 등 영상을 100여 개 제작해 큰 수익을 올리면서 다수의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장원영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유사한 취지의 민사 소송에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문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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