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승강기 점검' 사고 반복
'2인1조' 근무 원칙 무용지물
"법 위반 단속·처벌 강화해야"

14일 승강기 점검 작업을 하던 3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가운데, 산업현장의 2인 1조 근무 원칙 및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14일 승강기안전연구원 소속 김모(30)씨가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 승강기(엘리베이터) 점검 현장에서 추락해 숨졌다. 오전 점검을 마친 그는 동료와 점심 식사를 마친 후 홀로 다시 현장을 찾았다. 연락이 두절됐던 김씨가 오후 7시10분 쯤 발견된 곳은 승강기 통로 지하 1층 밑바닥. 그는 혼자였다.
1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는 "승강기 점검 현장에서 2인 1조 근무 원칙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최근 수년간 '나홀로 작업' 중 사망, 부상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승강기 관련 사망사고는 총 27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13건으로 약 48%를 차지했다.
2023년 6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고장 난 승강기를 수리하던 오티스엘리베이터 소속 직원 박모(27)씨가 승강기 통로 6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다. 당시 그는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지 5개월가량 지난 신입사원이었다. 박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선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선 작업이 힘들어 못하겠다.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변을 당했다.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강기 점검 시 2인 1조 근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해당 규정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승강기 점검 회사 내부 지침에는 2인 1조 근무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현장에선 먼 나라 이야기"라고 전했다. 2인 1조로 점검을 나서도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다른 승강장에서 따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업체가 담당하는 지역이 넓은 지역에선 수백 미터(m), 수 킬로 미터(km) 떨어진 건물에서 각각 단독 작업을 해도 2인 1조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도 지적됐다. 평상시 2인 1조 근무 원칙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때야 처벌할 뿐이다. 김 국장은 "(평상시) 승강기 점검 현장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전반에서 2인 1조 근무 원칙을 지키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거나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사업주의 2인 1조 근무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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