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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편해"… 두 아들에 감기약 먹여 입원 연장 친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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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편해"… 두 아들에 감기약 먹여 입원 연장 친모 집유

입력
2025.02.27 16:09
수정
2025.02.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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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부담에 성인용 약 투여

광주 동구 광주지법 전경. 홈페이지 캡처

광주 동구 광주지법 전경. 홈페이지 캡처

병원에서 아이를 보살피게 하는 게 편하다는 이유로 두 아들에게 일부러 감기약을 먹여 장기 입원시킨 30대 친모가 아동 학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9월 사이 아홉 차례에 걸쳐 모 병원 입원 병실 등에서 자신의 두 아들(1·3세)에게 일부러 성인용 감기약을 먹이거나 수액을 통해 투약,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홀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며 신체·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A씨는 두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돌봐줘 퇴원을 늦춰보고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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