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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간 사이 숨진 23개월 아기... 경찰, 방임 혐의로 부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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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간 사이 숨진 23개월 아기... 경찰, 방임 혐의로 부모 입건

입력
2025.03.04 14:23
수정
2025.03.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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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외부 손상 없어" 구두 소견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부모가 PC방에 간 사이 집안에 혼자 있던 23개월 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30대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으로부터 “숨진 아기에게서 사망에 이를만한 외부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구두 소견을 받아 입건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쯤 남양주시 자택에 아기를 홀로 둔 채 집 밖으로 나온 뒤 PC방에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일 오전 4시 20분쯤 PC방에서 홈캠으로 아기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기는 이미 숨을 쉬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아기를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A씨 부부는 “아기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온 후 처방 받은 약을 먹이고 재웠다”며 “이후 외출했는데 아이가 움직이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구두 소견에 따라 방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며 “살인 혐의 적용 여부는 장례절차가 마무리 된 만큼 부부를 추가 소환 조사한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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