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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노회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 35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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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노회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 35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25.03.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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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인정 어렵고 위법 수집 증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최주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최주연 기자

노동자 권익단체인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씌워진 누명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혔던 활동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0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인노회는 인천 지역 노동자 단체로 설립됐지만,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9년 1월 치안본부로부터 이적단체로 지목돼 회원 15명이 구속되면서 와해됐다.

명예회복 기회는 2017년 또 다른 인노회 회원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찾아왔다. 당시 재판부가 "인노회 활동은 노동법 개정 등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및 5공 비리 척결 등을 위한 것으로, 반국가단체와 연계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A씨와 B씨도 이듬해 재심에 나섰다. 재심 청구 5년 만에 개시된 재판에서 이들은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며, 이적표현물로 지목된 책들은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압수됐다"고 주장했다.

재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인노회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문제가 된 문건들도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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