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2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학대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과 아들을 분리 조치하려 하자 “애 아빠가 검사다. 한번 해 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밀치고 발로 걷어찼다. 이혼 후 두 아들을 키우던 A씨는 이날 B군이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하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친아들을 학대했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자기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른 자녀가 그동안 어머니가 양육해 준 노력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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