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서 민원실서 "다 죽이러 왔다" 흉기 위협한 70대 집행유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서 "다 죽이러 왔다" 흉기 위협한 70대 집행유예

입력
2025.03.15 11:22
0 0

폭행 피해 관련 보호 조치 불만

청주지방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주지방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보인 뒤 "담당 형사 불러와. 경찰관을 모두 죽이려고 왔다"며 주변을 위협하고, 이를 만류하던 B 경감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이 경찰서에 접수한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느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과도를 들고 휘두르는 등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정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