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
노동계, 소득대체율 50% 수용 촉구
연금 자동조정장치에도 비판 목소리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국민연금 합의안을 규탄했다. 뉴스1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보험료율 13%' 안에 합의했지만, 노동계는 이를 '졸속 합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득대체율 43%로는 2023년 기준 38.2%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처분가능 소득 기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에 가입했던 기간 평균 소득과 비교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던 직장인은 소득대체율 50%일 경우 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각각 40%, 9%다.
17일 양대노총이 주축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안을 폐기하고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된 소득대체율 50%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은퇴 이후 연금수입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행동은 "시민들은 노인빈곤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함께 올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번 합의는) 공적연금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켰다. 연금개혁 졸속합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를 '국민 노후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연금에 대한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포함했지만 소득대체율 자체가 낮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 1위인 한국 상황에서 연금개혁 목적은 국민의 노후 생존 보장"이라며 "당장 합의안을 폐기하고 소득대체율 50%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반대해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연금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비하는 장치다. 논의되는 안은 물가상승률과 국민연금 가입자 수, 기대수명 등의 변화를 반영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자동조정장치를 '국민연금 자동삭감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향후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연금급여 자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자동삭감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조삼모사식 개악"이라며 "국민연금 자동삭감장치 도입 논의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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