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나섰으나 단체가 불응"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거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광화문 광장 북측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무대 트럭 등 차량 2대로 광화문 광장에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 시청 직원이 행정지도에 나섰지만 불응했고, 오후 1시 10분쯤에는 의자를 적재한 트럭을 몰고 와 재차 진입을 시도한 뒤 광장을 불법 점거했다.
시는 비상행동에 대해 "무대 차량, 별도 준비한 1,000여 개 의자, 천막 1개를 설치해 광장을 무단 점거하며 시민 통행로를 막고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광화문 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사전 허가 없이 특정 단체의 무단 침입과 점유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광화문 앞에 설치한 천막을 두고 "변상금 부과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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