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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부터 '의사 정원' 독립 심의 기구가 정한다... 의사 절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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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부터 '의사 정원' 독립 심의 기구가 정한다... 의사 절반 참여

입력
2025.03.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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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내년 의대 정원엔 적용 안 돼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추계위는 정부 직속 독립 심의 기구로 개정안은 2027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모집인원은 추계위가 아닌 정부와 대학 총장, 의료계 등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까지 앞으로 국회 본회의와 정부의 공포 절차가 남았다.

개정안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종별로 필요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하는 추계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계위는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8명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은 환자 단체 등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채운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이지만, 독립성 보장을 법에 명시했다. 추계위가 필요한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이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게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2027학년도부터 처음 적용된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씩 늘리는 의료개혁을 추진했지만 전공의 등 의사 단체 반발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2024학년도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원점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성택 기자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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