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주가조작·명품백·양평고속도로 의혹 겨냥
국민의힘 반발 후 퇴장, '거수'로 표결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상설특검법·마약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법 등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안도 함께 처리됐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권 주도 법안인 만큼 20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안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또한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도 포함돼 있다. 이들 사안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국회는 야권 주도로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을 총 네 차례 처리했지만, 번번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 12월 처리된 마지막 특검은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야권은 이를 한 대행 탄핵 사유로 꼽았다.
계속되는 거부권에 야권은 상설특검으로 방향을 틀었다. 개별 사안으로 법을 제정해야 하는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법이 마련된 상태에서 정부에 특검 임명을 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설특검은 사건 성격에 따라 대규모 수사팀을 꾸릴 수 있는 일반특검에 비해 제한적이다. 파견 검사 5명 이내,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수는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후 최대 60일,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문제는 특검 임명이다. 지난해 12월 처리된 '내란 상설특검'의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을 하지 않아 올스톱 상태다. 이번에도 법안 통과 이후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면 도리가 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체없이'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사건을 축소, 은폐하라는 외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상설특검안은 이날 오전 소위원회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주도로 통과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거수'로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은 검찰에 의해 정상적으로 수사가 안 이뤄지거나 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예외적, 보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특검이 난무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모든 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것"이라며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선포한 만큼, 확실하게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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