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알림 동의 (크롬브라우저만 가능)
한국일보에
로그인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로그인 유지 기능 사용에 유의 바랍니다.
입력하신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증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해당 메일 계정 확인바랍니다. (유효시간:15분)
비밀번호를 찾으실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유효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인증메일을 발송해주세요.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와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함께 입력 바랍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회원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뉴스+ • 2025.01.23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5개월만이다.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위원장 탄핵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일 방통위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안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사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