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 자치구 중 관악·영등포만 포함
행안부 "해당 자치구 주택침수 가구 많아"
피해 컸던 서초 "피해산정 현실화해야"
정부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등 지방자치단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하지만 사망자가 나오는 등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등은 제외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ㆍ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ㆍ청양군) 등을 이달 8~17일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서초구와 동작구 등은 특별재난지역에서 대거 빠졌다. 서울시는 당초 구로구와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등 7개 자치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시ㆍ군ㆍ구(재정력지수 0.6 이상 기준)의 경우 피해액이 105억 원이 넘어야 하고, 읍ㆍ면ㆍ동은 10억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관악구가 219억 원으로 피해액이 가장 컸고, 서초구(217억 원), 동작구(153억 원), 영등포구(125억 원), 금천구(110억 원), 구로구(97억 원), 강남구(67억 원) 순이었다.
특별재난지역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관악구와 영등포구에선 주택침수 가구가 많아 피해가 컸다. 실제로 관악구와 영등포구는 주택침수 가구가 5,000가구를 넘었다. 법에 따라 침수 가구당 200만 원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 105억 원을 단번에 뛰어넘는다. 반면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상가 등이 주로 피해를 입은 서초구는 주택침수 가구가 1,000여 가구에 불과했다. 다만 4,00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은 동작구는 이달 말까지 추가 조사를 받은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서초구와 동작구가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데는 다른 자치구보다 공공시설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로나 하천 등 공공시설은 실제 피해 원인과 규모 등을 따지기 어려워 피해액 산정이 까다롭다. 실제 서초구는 우면산 사방시설 붕괴 등 공원녹지 피해액을 168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행안부 합동조사 결과 45억 원으로 급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집중호우로 똑같이 주택이 침수돼도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아파트 내 단전과 단수가 발생,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지하주차장 등 수해 폐기물 문제도 심각하지만 피해액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며 "도심 지역 피해액 산정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피해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침상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산정하도록 돼있는데 서초구는 피해 복구 비용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침수피해 전에 돌로 만들어진 시설물에 대한 피해액을 콘크리트 등으로 복구하는 비용으로 높게 매겼다는 얘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