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30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 전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아무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 일당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보험사기 특별법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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