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수도 "실제 상황과 다른 장난식 대화" 주장
검찰, 살인방조 등 혐의로 공범 A씨 불구속 기소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살인미수 혐의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된 복어 독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해 "장난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23일 오후 열린 16차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은해는 이날 법정에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이은해의 남편이었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복어 독을 넣은 매운탕을 먹여 숨지게 하려 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당시 조현수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장난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텔레그램으로 '(윤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운탕을) 먹지 말라고 귀띔하는 것은 오바지?', '(복어) 애를 으깨서 넣고, 피를 더 끓여서 넣었다', '(복어) 알이 없어서 이번 판도 GG일 듯(실패일 듯)', '술에 취해서라도 먹지 마라'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이 메시지를 복어 독 살인미수 혐의의 결정적 증거로 봤다.
이은해는 이에 대해 "당시 오빠(피해자 윤씨)와 다퉈서 짜증이 엄청 나 있었다"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상황과는 다른 그런 얘기(텔레그램 대화)를 하면서 웃으면서 (상황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조현수도 앞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좋아하는 여자(이은해)가 기분이 좋지 않고 (마침) 복어도 먹고 있고 해서 장난식으로 얘기했다"며 "(장난이었는데) 진짜처럼 상황들이 묘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이날 남편 윤씨의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 "오빠(윤씨)가 지정했다"며 "제가 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피해자 윤씨의 보험이 보험금 미납 등으로 실효됐다가 부활되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보험도 실효와 부활을 반복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아무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 일당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보험사기 특별법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 A씨를 살인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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