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이상직 지역구 전주을 무공천 결정
무공천 당규 해당 아니라지만... 총선 '역풍' 우려
"스스로 발목 잡는 독소 조항" 규정 개정 시사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상직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전북 전주을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헌당규상 무공천 기준에 해당하진 않지만, 공천을 했을 경우 2024년 총선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고려됐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주을 무공천을 결정했다. 이곳이 지역구였던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그는 2020년 9월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안호영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무공천) 관련 당헌당규가 포괄적인 과잉 규정으로,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면서도 "현재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이번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대 잘못 시 무공천' 규정 두고 갑론을박
민주당의 무공천 당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역임했던 2015년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게 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경우 공천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속 단체장(박원순·오거돈 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 2020년 11월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건부 조항을 넣어 공천을 강행했다가 선거에서 졌다.
그간 당내에선 전주을 무공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이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한 최고위원은 "이 전 의원이 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확정 판결된 공직선거법 위반만으론 당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2024년 총선 '소탐대실' 우려에 지도부 동의
하지만 재보궐 의석 하나를 얻으려다 역풍이 일어 차기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잃는 '소탐대실'을 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신중론 쪽으로 기울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천을 강행하면 국민의힘에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전당원투표를 부치면 당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며 "원칙대로 무공천하는 게 맞다는 데 지도부가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전주을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분들에게는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이번엔 어쩔 수 없이 무공천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이 만든 무공천 규정 손볼 듯
다만 민주당은 무공천 당규가 과잉규정이라며 총선 전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천 때마다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이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바로잡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번엔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무공천했지만, 제도 자체는 불필요하다고 본다"며 "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전주을 무공천을 결정하며 재보궐 선거 판도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서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전주을에서 당선됐던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재도전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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