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이 2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총경에 대해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구속됐다. 이 총경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있다.
이달 5일 법원의 기각으로 이들을 구속하는데 실패한 특수본은 약 2주 간의 보강 수사를 통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특히 첫 영장 신청 때와 달리 이 총경의 증거인멸 우려를 집중 부각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 총경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사전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도 있다.
이 총경은 이날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