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영장 검토하자 "강도 행각에는 판단 달라"
민주당서 "마땅히 부결한다는 게 당의 총의"
정의당 등 "당당하면 공약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처리 방침을 둘러싼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론 부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표 단속 움직임이 분주하지만 당내 공개 반박도 만만찮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부결을 추진할 경우 제동을 걸겠다는 기류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앞세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정신에 입각해 판단하겠다는 입장 때문이다.
이 대표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민주당은 '당론 부결' 추진 여부를 둘러싼 셈범 계산에 분주한 표정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원들의 총의가 그런 것(부결)이라고 하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확인할 생각인데, 마땅히 부결하는 것이 당의 총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데다, 당대표가 구속될 경우 그 부담이 당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어 부결 추진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 역시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에 대해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내로남불된다"
하지만 당 일각의 반대 논리도 도드라진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3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으로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것인데 이에 정면으로 반하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며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강제 당론했다고 해서 나중에 결론이 딱 안 맞아떨어졌을 때는 책임 추궁 이런 것으로 아주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분위기가 "아무래도 조금 뒤숭숭하다"며 "그래서 가급적 언급은 좀 꺼리려고 하는데 또 얘기하다 보면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자진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스스로 영장실질짐사를 받는 방안을 언급하며 "(본인이) 걸어가겠다는데 저 검찰은 왜 갑자기 체포영장을 보내느냐는 뜻을 강조할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호소할 건 호소하고 선택할 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하지 않았나"
정의당은 무엇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대표가 ‘나는 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며 "검찰과 권력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죄 만들어 증거 조작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역시 14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어야 할 이유를 일반 시민이 납득할 시대는 끝나지 않았냐"며 "체포동의안이 무리한지 아닌지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가 본인이 했던 공약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올해 초 국회 사랑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하면서는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논쟁이 분분하지만 실제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경우, 150명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가결된다. 국민의힘(115명),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합한 수는 122명이다. 즉 가결은 무기명 투표 시 민주당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로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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