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李에 불리한 증언
"김문기 출장 동행했으면 모를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의 지시로 2015년 해외출장 참석자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1처장으로 바뀌었다는 전직 시 공무원의 증언이 나왔다.
전 성남시 공무원 A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해외출장 건에 관해 증언했다. 요약하면 “비서실에서 연락받아 공사 측 출장자 명단을 이모씨에서 김 전 처장으로 바꿨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A씨는 ‘정진상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주장이 맞다면 김 전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ㆍ뉴질랜드 출장 등에 동행했는데도 몰랐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검찰 측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A씨는 ‘이 대표가 공사 직원을 출장자에 포함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참석시킬지는 공사에서 공문을 받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이 대표 측 질문에는 “정진상씨가 공사와 협의해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출장자 변경 관련 공문을 이 대표에게 별도로 보고했다고도 했다. A씨는 ‘지금 얘기가 정확한 기억에 기반한 것인가’라는 이 대표 측 공세에도 “내 업무처리 스타일상 보고했을 거라고 본다”며 굽히지 않았다.
A씨 증언은 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낸 유동규씨의 증언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유씨는 앞선 재판에서 출장자 변경 과정을 설명하면서 “(정진상씨가) 이재명 시장이 아무래도 불편해할 것 같으니 친한 사람을 데려오라 해 참석자를 김 전 처장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李·김문기 요트 낚시 안 해" 반대 진술도
다만 이날 재판에선 이 대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다른 진술도 나왔다. 유씨는 이전 공판에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 및 수행비서 B씨와 함께 요트 낚시를 다녀온 뒤 ‘이 대표가 큰 참돔을 잡은 걸 자랑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으나, 증인으로 나선 B씨는 “요트 낚시를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했다.
B씨는 “수행비서가 해외출장 당시 정진상씨로부터 시장님이 잘 쉴 수 있게 보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유씨 증언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전 처장에게 이 대표를 수행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나 대신 이 대표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김 전 처장이 호주ㆍ뉴질랜드 출장에서 이 대표를 밀착 수행했다는 유씨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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