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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중재로 최저임금 결정 4년째… 중재안 기준은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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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중재로 최저임금 결정 4년째… 중재안 기준은 오락가락

입력
2023.07.19 15: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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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촉진구간 설정 산식 해마다 상이
공익위원들 제시한 구간 내 표결로 결정
노동계 "1만 원 밑으로 '답정너'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회의 끝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주변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회의 끝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주변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으로 정해졌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둘러싼 반발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중재를 위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 설정 기준이 매년 달라진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 위원 양측이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9명의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9,820~1만150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2.1~5.5%다.

하한선은 지난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노동자의 임금총액 상승률(2.1%)을 근거로 설정했다. 상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3.4%)와 생계비 개선분(2.1%)을 더해 5.5% 인상한 금액으로 산출했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한 뒤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한 뒤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반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하한선(9,410원)을 당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4.5%)에서 2021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빼 연도별 차이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제시했다. 상한선(9,680원)은 2021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중간값·197만1,756원)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를 반영해 구했다.

2021년 심의 때는 또 달랐다. 하한선(9,030원)은 '물가 상승률(1.8%)+생계비 개선분(1.6~1.8%)', 상한선(9,300원)은 '경제성장률(4%)+물가 상승률(1.8%)-취업자 증가율(0.8%)+생계비 개선분(1.6~1.8%)'이 산식이었다.

공익위원들이 매번 다른 기준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이 표결로 결정되는 상황은 2020년부터 4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정권 지향점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들쑥날쑥한 것도 일관성 없는 심의촉진구간 설정 기준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노동계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각 9명인 위원회 구성상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도 이들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 결정 직후 "1만 원 밑에서 기만적인 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는 공익위원들을 확인했다"며 "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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