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남편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학부모가 던진 똥 기저귀를 얼굴에 맞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남편이 올린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나흘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성립 요건을 갖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정식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올라온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은 나흘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세종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학부모 B씨에게 자녀의 똥이 묻은 기저귀로 맞은 사건이다. 앞서 B씨의 자녀가 다른 원생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자, 어린이집 원장과 A씨가 사과하기 위해 병원에 찾아갔다가 벌어진 일이다. 당시 원장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A씨 뺨 한쪽에 인분이 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남편은 곧바로 청원을 올려 보육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남편은 청원 글에서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는 봤어도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은 몰랐다"면서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B씨 측은 아동학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건 전날 B씨는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아이를 좁은 공간에 따로 재우는 등 학대 행위가 있었다며 A씨와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14일 연합뉴스에 "기저귀를 (선생님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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