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정책 추진서
대법 이어 수도권 법원 국감에서도 지적
윤준 "이면합의 정책 추진서 안 하겠다"
고용부 "추진서에 법원장 도장... 위법"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내용을 담은 '정책 추진서'를 체결한 것을 두고 여당이 위법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일부 법원장은 "향후 이면 합의로 보이는 정책 추진서는 절대로 작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 추진서 체결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도읍·정점식·유상범 의원 등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올해 초 체결한 정책 추진서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서 10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과 법원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승진 편차 해소와 근무시간 이후 재판 자제 등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정책 추진서'를 체결했다고 문제 삼았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기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 등이 법원행정처와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실은 올해 6, 7월 네 차례에 걸쳐 "협약에 담지 못하는 비교섭 사항들을 정책 추진서를 통해 이행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각급 법원에 보냈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 37곳 중 광주지법 등 20곳에서 정책 추진서가 체결됐다. 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법원장들은 지침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정책 추진서를 작성했다고 한다"면서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법원장은 의혹 제기를 인정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합의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이면합의로 보이는 정책 추진서는 이번을 계기로 절대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주 수원고법원장은 '정책 추진서가 이면 합의냐'는 유 의원 질문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근무시간 이후 재판) 진행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로 생각했지, 재판을 근무시간 내에 끝내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조만간 법원행정처 등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책 추진서에 각 법원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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