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1681명 수사... 25%↑
온라인 확산 탓 '허위사실 유포' 최다
#1. "우리 ○○○님이 자전거를 기부해주셨습니다."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지역축제 현장. 여성 A(42)씨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 B씨 명의로 45만 원 상당의 산악자전거(MTB) 3대를 경품으로 기부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위한 금품제공 행위는 금지된다. B씨는 이번 총선에 도전하려던 인물로 실제 출마했다. B씨는 A씨의 기부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같은 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넘겼다.
#2. 지난달 16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한 총선 후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선거사무원을 밀치면서 주변이 시끄러워진 것이다. 최씨는 이틀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선거사무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측은 그를 선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2대 총선도 어김없이 각종 선거범죄로 얼룩졌다.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에 연루된 선거사범들이 줄줄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범죄 특성을 감안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총선 선거사범 1,681명(1,167건)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했다. 나머지 1,46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21대 총선과 비교해 수사대상자(1,350명)가 24.5%나 증가했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 중에선 허위사실 유포(669명)가 가장 많았다. 이전 총선(317명)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유세 환경의 무게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 등 각종 매체를 동원한 가짜뉴스 유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품수수(172명), 선거폭력(9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현수막 벽보 훼손 사범도 227명에 달했다. 지난달 28일 인천 서구에서는 중학생 C군이 지역구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우산으로 찔러 훼손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장난 삼아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앞으로 4개월 동안 집중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이후 축하, 위로, 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 역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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