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레오, 회사 2층서 수의사가 안락사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반려견 '레오'를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고 밝혀 수의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약물을 투입해 안락사를 하는 등 반려동물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에서 해야 한다.
강 대표는 지난 24일과 26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와 언론 인터뷰에서 레오를 경기 남양주시 보듬오남캠퍼스 사옥 옥상에 방치하다가 안락사했다는 의혹에 관해 해명했다. 경찰견 출신인 레오는 2019년 퇴역한 이래 강 대표가 키워왔다. 건강이 악화돼 2022년 11월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다.
강 대표는 "레오가 숨 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물로 닦아줬는데 일어서질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날짜를 정하고 수의사에게 레오가 있는 쪽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며 "우리 회사에서 레오를 안락사시켰고 그때 출근했던 직원분들도 같이 (레오에게) 인사를 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하지만 강 대표의 해명은 '출장 안락사' 불법 논란으로 번졌다. 안락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경우 평소 반출과 사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켰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레오의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가 마약류 반출 및 사용을 시스템에 정확히 등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한수의사회는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방문 진료를 하면 응급상황 시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등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약류 사용 미보고·지연보고 최초 적발 시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기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최초 적발 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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