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집단휴진 의료법으로 압박
의협에는 공정거래법 적용 검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개원의들에는 진료명령 등을 내리고 의협에는 공정거래법도 적용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오전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이날 개원의들에게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시도가 의료법 59조 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들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발령하고, 그래도 18일에 휴진할 경우에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중대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을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 진료 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적 행위"라며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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