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임현택 의협 회장 고발
"재판부 능멸은 업무방해 해당"
"판결 거부 종용해 의료법 위반"
"자만에 또 다른 사회문제 유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임 회장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다 못해 사법부를 능멸하고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마저 훼손했다"며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하는 자태는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임 회장은 자만과 오만에 빠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회장은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 윤민)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는 판결에 반발했다. A씨는 2021년 경남 거제시의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의 구토 등 증상을 치료하려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처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약해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8일 과거 언론과 인터뷰한 담당 판사의 사진을 올리며 원색 비난했다. 그는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달라"고 공격했다.
창원지법은 10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 유감을 표했다. 법원은 "모 협회장이 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을 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렸다"며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재판부에 항의하는 글을 재차 올렸다. 그는 11일 SNS에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며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매우 드물게 부작용이 있는 맥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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