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명에게 전세보증금 83억원 가로채
건축왕 딸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기소
40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또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조은수)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모(62)씨 등 일당 29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 등은 빌라와 소형 아파트 등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 일당이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은 세 번째다. 첫 번째 기소 때 125억 원, 두 번째 기소 때 304억 원을 더하면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512억 원으로 늘어난다.
남씨 등에게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 1억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씨가 공인중개사인 딸(35)에게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175세대 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남씨와 그의 딸을 기소했다. 남씨에게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가, 그의 딸에게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각각 적용됐다.
앞서 남씨는 일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은 1심이 인천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남씨가 딸 명의로 소유한 건물을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며 “현재 경매 중인 건물 일부 호실에 대해선 범죄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 등에 부동산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고용한 다수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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