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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00명 리베이트, 자정 목소리는 왜 안 들리나

입력
2024.06.19 0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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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 뉴스1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 뉴스1

경찰이 고려제약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짙은 의사 1,000여 명을 수사 선상에 올리고, 다른 제약사로도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속에서 기획 수사 성격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문제를 ‘표적 수사’로만 폄훼할 건 아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자정 목소리 하나 없이 정부 정책을 반대만 하니, 의사들의 주장이 신뢰를 잃은 것 아니겠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그제 “의사 1,000명 이상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법률에 따른 일정 액수 조건을 벗어난 규모의 현금, 가전제품, 골프접대 등을 받았다”며 “금품을 받은 경위 조사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 규모라고 한다. 조 청장은 이어 “한 제약사의 문제라고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는 특별한 이슈도 되지 못할 만큼 오랜 관행으로 지속돼 왔고, 역으로 보자면 그만큼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관행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불법 리베이트 5억 원을 받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정도이며, 면허가 취소돼도 3년 후엔 재교부받을 수 있다.

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의료 붕괴 사태를 막겠다고 (집단휴진에) 나온 의사들을 이렇게 협박하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찰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의사 사회의 참담한 현실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면서 5개 보험사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올해 1분기 128%까지 치솟았다는 소식이 들린다. 1∼5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3조8,44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2% 늘었다. 과잉진료에 앞장선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이 챙긴 셈이다. 공공의료기관조차 의사 연봉이 최대 6억 원까지 높아졌다고 한다. 고수익 자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가계 평균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의사들은 급격히 수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불법 리베이트 문제까지 두둔하는 행태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런 의협이라면 정상적인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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