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육의 질 크게 저하 안돼"
복지부 "의료계 현장 복귀 촉구"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 방침에 법적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고법이나 항고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을 다시 불복하는 것)를 기각했다.
앞서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지난달 16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생들의 신청에 대해선 당사자 자격 등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의료계는 즉시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의대 정원 증원 목적과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좌절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해, 의대 재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미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결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를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으로 본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장관이 의대 모집 정원을 정하며 관계 기관의 장(복지부 장관)과 거친 협의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국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원심을 파기할 이유까진 없다고 봤다. 또 나머지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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