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액이라도 위법엔 관용 없어"
경찰이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 접대 사실이 확인된 의사가 1,000명이 넘었고, 경찰이 수사 중인 의사만 전국적으로 80여 명에 이른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19건, 자체 첩보를 통한 13건 등 총 32건의 119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19명 중 의사가 82명, 나머지 37명은 제약사 관계자"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복지부로부터 지난달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의뢰받아 전국의 각 관할 수사관서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3월부터 2개월간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금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을 받은 의사와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의사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수사대상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수사 중인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포착, 의사 14명과 고려제약 관계자 8명을 입건하고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액이라도 리베이트로 판단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는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만 정률 혹은 정액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의약품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할 경우 0.6% 이하의 비용 할인이나 제품설명회 참석 시 1회당 10만 원 이하의 숙박 및 식음료 제공 등이다.
우 본부장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소액이라도 리베이트에 해당되면 입건할 예정"이라며 "리베이트 수수자료, 처방 내역, 관련자 진술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의료계 휴진 관련 진료를 거부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고발된 의사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국수본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 의사와 개원의 등 총 5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집단 휴진 관련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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