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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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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

입력
2024.07.23 01:23
수정
2024.07.23 08:5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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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1시 42분쯤 검은 넥타이에 정창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고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인정하냐" "투자심의위원회 카카오톡방에서 보고받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시작 4시간 만인 오후 6시쯤 종료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선언한 후, 카카오가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3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는 것이다.

쟁점은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을 지시, 승인하거나 보고받았는지다. 17일 영장 청구 당시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혐의가 사실이라면 금액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정상적인 장내 매수였으며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인수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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