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용철(59)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최종필)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집을 방문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 후보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민원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 당 핵심 당원을 만난 것으로, 이를 검찰에 잘 설명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무소속 안상수(78)·김병연(52) 후보 등 4명이 출마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