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목사 주장으론 공소유지 불가"
'기소의견' 수심위 권고도 안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10개월간 수사한 검찰이 사건 연루자 전부를 무혐의 처분했다.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두 번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등 우여곡절 끝에 사건은 끝을 맺었지만,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 선물을 받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을 국민에게 쉽게 이해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김 여사, 윤 대통령, 최재영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면서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지난해 11월 27일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검사들의 일치된 판단으로 불기소가 맞다는 결론"이라며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대가로 최 목사로부터 선물을 받았는지'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건네받았고, 같은 해 6월 20일 179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 등을, 8월 19일엔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최 목사는 자신의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목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최 목사 측은 선물 전달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민원을 청탁했기 때문에 김 여사 등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최 목사와 윤 대통령 간 친분이 없고 △요청 내용이 일회적이고 모호하며 △당사자들이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선물과 요청 사이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이유로, 선물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봤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최 목사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검찰에서의 두 차례 진술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자료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금품 공여) 혐의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다. 김 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을 들었고, '직무 관련성'을 넘어 '구체적 현안에 대한 알선 대가'가 입증돼야 하는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해 지난달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는 불기소 처분을 의결·권고했고, 최 목사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달 24일 열린 '최 목사 수심위'에선 8 대 7로 최 목사 기소를 의결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전 국민이 선물 받는 장면을 지켜본 대통령 배우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측은 이날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한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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