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추가 이탈 막기 위한 조치
검거된 가사관리사 2명, 퇴거 예정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이른바 '통금(통행금지)' 논란이 제기된 야간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한 달에 1번씩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격주로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 시간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 놓고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귀가 여부를 확인해 왔다.
이번 결정은 필리핀 가사 관리사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근무지 이탈의 배경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의 근무지 이탈 후 24일 시와 노동부가 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은 임금에 대한 불만과 함께 밤 10시까지 귀가해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 이탈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단이탈한 2명을 제외한) 가사관리사 98명 중 30여명이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며 "희망하는 경우 한 달 임금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9월 3일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24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 했고 51가정이 신규 신청해 매칭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무단 이탈했다 검거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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