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박정훈 긴급구제' 회의 불참에
군인권센터 "의도적"… 金 "허위사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인권위 회의에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정에서 기각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시켜 달라며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열어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회의는 불발됐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4명 가운데 3명 이상 출석, 3명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데, 당시 2명이 불출석해 정족수를 채울 수 없었던 탓이다.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은 병원 진료, 출장 등 이유를 들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구제 신청은 같은 달 29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군인권센터 측은 8월 18일 회의가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두 위원이 상임위에 불참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내놨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은 건강 문제로 병가를 썼는데, 군인권센터 측이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10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를 항의 방문했을 당시 이들이 인권위 상임위원실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자신과 이충상 위원을 감금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 포함시켜 군인권센터 등이 총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했으나 패소한 것이다.
임 소장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이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가 김 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박 대령 인권 침해 진정 위법 기각)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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