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서울시교육감 "조치 검토하겠다"면서도
위원장 질의에 "해고 시 교육청 책임될 수도"
여당 의원들, 농지법 위반 의혹도 재차 제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출근 4일째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전임 조희연 교육감이 특혜 채용한 해직교사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여당의 압박성 질의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가 집중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서지영·조정훈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2018년 특혜 채용된 해직교사들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 따져 물었다. 정 교육감이 당선된 보궐선거는 대법원이 지난 8월 조 전 교육감의 부당 특혜 채용 혐의에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치러졌다. 의원들은 정 교육감이 선거운동 기간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로서 조 전 교육감 계승자를 자처한 점, 취임식에서 조 전 교육감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은 점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서지영 의원은 정 교육감이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해직교사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이며, 그 아픔을 치유했다는 맥락에서 누구도 비판할 수 없다"고 말한 대목을 문제삼았다. 서 의원은 해당 교사들의 해직 이유가 선거법 위반인 점을 겨냥해 "특정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조직적으로 제공한 게 시대적 아픔을 함께 한 것이냐"고 공격했다. 정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와 법원 판결문에 해직교사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귀책 사유랄까 그런 걸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혜 채용된 교사 5명 중 서울 관내 학교에 재직하는 3명에 대해 특별히 조치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였다. 다른 1명은 다른 지역에 재직 중이고, 나머지 1명은 퇴직했다.
김민전 의원은 "(당시) 특별채용은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으로 무리라는 실무진의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도 (조 전 교육감처럼) 강행해야 하나"라고 물었고, 정 교육감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조 전 교육감은 직을 잃었는데 특혜 채용된 사람은 괜찮다는 건가"라고 하자 정 교육감은 "실무진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대법원에서 채용 과정이 불법임이 결론났는데도 (조치할) 의지가 없는 거 같다"며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사법부가 최종 판단했는데 무슨 추가 판단을 한다는 건가. 이 정도는 (진보 진영과) 단절하고 넘어가야 진보와 보수 다 아우를 수 있는 거 아닌가. (특정 세력에) 둘러싸인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정 교육감은 "그렇지 않다"며 "(처분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여당 집중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영호 교육위 위원장이 나서 "(특혜 채용 교사들을) 문제 없이 (다시) 해고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정 교육감이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해고를 하면) 교육청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긴데 법적 검토 결과를 놓고 얘기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보수 진영이 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정 교육감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집중 제기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육감이 해명 차원에서 공개한 직접 농사 짓는 사진의 배경이 실제 정 교육감 땅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정 교육감은 "제 동생 땅인데, 그 땅 자체가 형제가 함께 일구는 땅"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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