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투자주의 종목 지정에도
급등세 지속... 결국 '투자경고' 조치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주가가 150만 원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고려아연을 투자주의 종목에서 투자경고 종목으로 위험도를 한 단계 높였다.
29일 코스피시장에서 고려아연은 154만3,000원에 장을 마쳤다. 전장보다 18.6% 급등한 가격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긴급 이사회 개최 소식에 급등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인 24일 상한가(전장 대비 30% 상승)를 기록하며 주당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에 올라섰고, 이후에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간 지분 경쟁이 장내 매수 등으로 옮겨붙을 것이라는 예상에 몸값이 오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개매수 및 고려아연의 자사주 소각 결과 양측 지분율은 모두 40%대로 올라서지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과반에는 못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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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급등세에 거래소는 이날 장 마감 후 "30일 고려아연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투자경고 종목은 매수 시 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매수(신용융자)할 수 없는 등 투자 문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이틀 동안 40% 이상 상승한다면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앞서 거래소는 이틀 연속 고려아연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25일 상위 20개 계좌가 고려아연 전체 거래량의 37%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전날 하루 고려아연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전날 종가마저 5거래일 전보다 45% 이상 상승하자, 투자경고 종목 지정을 예고하며 이날도 고려아연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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