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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여야, 아전인수 정략 버려야

입력
2024.11.26 0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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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 짓고 있다. 뉴시스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 짓고 있다. 뉴시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성토했던 것과는 다르게 환영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통화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위증 당사자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일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통화 내용과 표현의 의미, 문맥 등을 고려하면 이 대표가 위증이 아니라 통상적 증언을 요구했으며, 이는 상식과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위증을 했지만 이 대표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심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에선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라며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성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전면 돌입을 선언했다. 이번 무죄 선고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민주당이 기고만장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이 주최하는 주말 장외집회 열기가 식어가는 것은 이재명 지키기에만 올인하는 제1야당에 대한 차가운 민심이 반영돼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과 함께 이 대표의 무죄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후 이재명 때리기에 몰두하며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징역형을 기정사실화했던 모습이 멋쩍게 됐다. 제1야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반사이익에 과몰입한 나머지 여권 쇄신이란 당면 과제조차 해결하지 못해 민심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2개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나온 것에 불과하다. 정치권은 재판의 선고 때마다 일희일비하거나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리기보다 최종 판결까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외 집회와 지도부 공개 발언 등으로 재판부 판단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도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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