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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 임박... 검경 "민생범죄 수사 직접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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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 임박... 검경 "민생범죄 수사 직접 타격"

입력
2024.12.02 18:30
수정
2024.12.02 18:5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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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마약·딥페이크 등 수사 위축 우려"
'506억' 다 깎이는 검찰 특경비도 문제

2일 국회 본회의 모습. 고영권 기자

2일 국회 본회의 모습.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사기관 특수활동비를 아예 책정하지 않기로(전액 삭감) 하자,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밀성이 필요한 수사업무 특성상 특활비 사용이 불가피한데, 이 예산을 모두 없애면 수사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외부에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어, 민주당에서 "권력기관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번에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 예산안에는 검찰 특활비(80억900만 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 원)를 '0원'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의 경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 원)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특활비의 상당 부분은 비밀 유지가 필요한 위장·잠복 수사에 사용된다는 게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다. 일부 기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특활비로 격려금을 지급해 논란이 발생하긴 했어도, 극히 일부의 일 때문에 검경 특활비 전액을 깎아버리는 것은 "수사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활비는 위장 거래가 필요한 마약 수사에 많이 사용된다. 피해자로 가장해 추적해야 하는 보이스피싱 수사, 유료회원 가입을 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 구매 자금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수사 등 민생범죄 수사에도 활용된다.

최근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허위 합성물) 등 성착취물 판매·유통책을 검거하는 데에도 특활비가 적지 않게 쓰인다고 한다. 수사관이 구매자인 척 접근해 범죄자를 검거한 뒤 특활비 명목으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성착취물 범죄는 최근 잇따른 법률 개정으로 위장 수사가 허용된 분야인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법 개정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검경 내부의 의견이다. 수사관이 사비를 털어 수사하거나 돈이 안 드는 방법을 찾다가 수사 시기를 놓치게 될 우려도 있다. 서울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과장급 간부는 "야당은 특활비가 수사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면서 "실제론 수사를 위해 쓰는 돈이 많아 수사에 타격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봤다.

검찰의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도 특활비가 사용된다. 범죄 현장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경찰과 달리 검찰은 수사하는 검찰청과 압수수색 장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때 지원 오는 포렌식 수사관 등의 교통비 등을 특활비로 보조한다. 이 밖에 기업 내부 비리나 금융증권 범죄 및 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내부자 정보원 접촉, 제보자 보호, 2차 가해 사건 수사 등 수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절대 안 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에도 특활비가 사용된다고 한다.

특히 검찰에서는 특활비의 약 6.3배에 달하는 특경비가 전액 삭감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특경비는 수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사실상 '수사비'라고 평가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현장 출장이나 잠복근무, 압수수색 등에 모두 특경비가 사용되는데, 금액이 삭감되면 수사 단서에 대한 검증 등 수사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차장검사는 "특경비까지 삭감되면 수사기관의 기능이 그냥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등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구매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돼 증빙이 가능함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동순 기자
최현빈 기자
허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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