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발의했다. 야권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6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191명 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검을 회피하려,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행위를 벌였다는 점이 명시됐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도 무시한 채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의 목적 또한 불순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국민을 배신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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