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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선거운동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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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선거운동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

입력
2024.12.05 12:45
수정
2024.12.05 17:04
13면
0 0

검찰, 명태균·김영선 공소장에 적시
후보자들에 공천 대가 요구해 수수
"시골 군수와 시의원은 발로 차도 공천"
윤 대통령 부부 개입 의혹은 포함 안 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창원=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창원=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고 호언장담하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명씨가 4선 중진이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공천 장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5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5월 경북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이모씨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듯 과시했다. 이들과 동석했던 김 전 의원 역시 이에 동조했다. 명씨는 자신에 대한 두 예비후보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명씨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믿게 된 예비후보들에게 '공천 대가성 금품'을 요구했다. 명씨는 2021년 8월 배씨와 이씨를 만나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된다"며 "오히려 당선되려면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 대가를 요구했다. 함께 있던 김 전 의원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이에 동조하자, 이씨는 "서로 잘돼야죠"라고 맞장구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예비후보 2명이 이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각 1억2,000만 원을 김 전 소장에게 직접 전달했고, 명씨 측이 이를 수령했다고 봤다. 김 전 의원 역시 2021년 10월 자신이 본부장을 맡은 대선 캠프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에 두 사람을 지역위원장으로 앉히며 예비후보들의 공천을 도왔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서로 '돕고 돕는' 관계라고 판단했다.공소장에는 "명씨가 김 전 의원을 통해 유력 정치인 등을 소개받았고 정치적 의견 교환이나 조언, 선거전략 수립,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제공을 통해 그들과 교류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 확장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유력 정치인'의 구체적인 이름은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활동하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까지 도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재보선 공천을 돕겠다는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약속했고, 2022년 6월 당선됐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8,070만 원을 △자신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통해 명씨에게 전달하거나 △강씨가 인출한 현금을 명씨에게 직접 건넸다. "1원 한 푼 받은 적 없다"던 명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4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강씨에게서) 매달 수령했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다만 공소장에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공천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은 담기지 않았다. 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지목된 명씨의 휴대폰 은닉 장소도 적히지 않았다. 창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를 3일 구속기소하면서, 그가 대선 전후 썼던 '황금폰'을 처남을 시켜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를 추가했다. 검찰은 '처남 회사 주차장에서 휴대폰 3대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1대를 건네주며 숨기도록 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은닉 장소에 대해선 '불상의 장소'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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